도에서는 2004년도 한해 동안 총7,9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하였으며 28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 사용금지 41개소, 조업정지 33개소, 개선명령 112개소, 98개소에 대하여 경고등 기타 행정처분을 하고, 101개소에 대하여 고발을 병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운영하거나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89개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와 기타 방지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195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앞으로 경북도는 위반행위적발업소, 민원발생업소 등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기 및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3회이상 허용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처리기술이 부족하거나, 신규등록업소로써 오염물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 요청 시 연중으로 기술지원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도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폐수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 등)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포상으로 현금 또는 전화카드(고속도로 통행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