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설비매각 관련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설비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심모(56)씨등 6명 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소기소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자중 삼성상용차 기계설비 매수에 나선 베트남 국영기업인 빔(VEAM)사로부터 로비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P&H통상 대표 한모(35)씨와 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팀장 전모(43)씨 등이 포함돼있다.
검찰에 의하면 심씨가 지난해 3월 빔사와 접촉해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로비에 나서 지난 6월 빔사가 142억원에 설비를 낙찰받자 23만달러(2억7천여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심씨가 입찰 과정에서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 간부 및 담당자 등과 수시로 만나 얻은 매각관련 정보를 빔사에 제공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혔졌다.
심씨는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직위를 이용, 지난해 10월 모 식품회사의 청탁을 받고 수입감자 2천여t을 편법 배정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업체가 쌀 납품권을 딸 수 있도록 해줘 2억5천여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있다.
P&H 대표 한씨는 빔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지난 6월 빔사로부터 성공수수료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고 이에앞서 2월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팀장 전씨에게 로비명목으로 현금 1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지역 부품업체인 H부품 대표 하모(44)씨는 삼성상용차 재고부품을 독점매수 하면서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재고부품 판매수입금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하고 같은기간 빔사에 매각하기 위해 위탁보관중이던 금형 138세트(15억원 상당)을 파산재단 허락없이 임의로 반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삼성상용차 파산재단 직원 이모(42)씨는 재고트럭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에만 판매할 수 있는 20t트럭을 트럭중개업자(수배)에게 넘기고 1천200만원 을 받는 등 모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삼성상용차 설비매각과 관련,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로비와 설비 대량유출 등 첩보에 따라 두달전부터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