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22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동성로파 조직원 박 모씨등 3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올린 매출 15억여원을 차명게좌에 입금한 뒤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해 준 대구지역 모 은행 차장을 범죄수익 은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돈세탁을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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