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월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153천건, 3,080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납세건수는 1천건(0.9%), 세액은 47백만원(1.5%)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으로 5단계로 구분 과세되며, 달성군 분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제1종 18,000원, 제2종 12,000원, 제3종 8,000원, 제4종 6,000원, 제5종 3,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면허세 부과액은 달서구가 34천건 709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달성군이 10천건 72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고지했다.
종별 부과내역은 식품접객업 등 제1종 471백만원(11천건), 폐기물처리업 등 제2종 241백만원(7천건), 무선국개설 등 제3종 447백만원(18천건), 일반음식점업 등 제4종 1,714백만원(99천건), 주류소매업 등 제5종 207백만원(18천건) 부과되었다.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인터넷지로·폰뱅킹·자동이체·신용카드·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는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