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 단속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구·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사용자가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하는 행위 등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정비업소를 이용한자에 대하여는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합동단속 시에는 5건의 무등록사업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하였으며, 현장시정 또는 홍보 등을 통하여 무등록사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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