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교통 유발이 많은 도심의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교통량 감축시책을 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경감해 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구촌의 중요한 화두인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질 개선 그리고 유류비 등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체 스스로 운행 효율성이 낮은 자가용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한 교통수요관리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의회서 의결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시설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가장 중요한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 연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10대 이상인 4차순환선내(1,2급지) 시설물의 경우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8,019개소 중 교통유발이 많은 대규모 시설 936개소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기타 7천여개소는 현행과 같은 350원/㎡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지난 2006년 이후 교통량 발생의 변화가 많은 종합병원, 업무시설, 유흥주점, 예식장 등은 교통유발계수 변화에 따라 상향 조정하였고, 대형마트는 급지에 관계없이 8.19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연면적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책으로 승용차요일제 시행(경감률 30%), 자전거 이용(경감률 5%-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행(경감률 3%),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경감률 5%), 업무택시제(경감률 10%) 등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였고, 기업체가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종전 경감률 5%-10%를 10%-20%로 확대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경감률 누적 합계도 종전 90%에서 100%까지 경감이 가능토록 변경하여 시행키로 했다.
금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따라 교통량 감축시책을 추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인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1년)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업체가 현재 8.3%에서 20%이상 확대되고 2009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되면, 하루 6만대 자가용승용차가 감축 운행되어 연간 유류비 절약은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