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 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 8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53개소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고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2,753통/18ℓ(시가 6,100만원)를 압수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 25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에 연료로 공급한 2개 주유소 등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과징금 1,500만원(또는 영업정지 1월) 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의 경우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며, 차량손괴,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께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용행위 발견 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 고유가의 장기화로 인한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