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개별단독주택 434,216호(표준주택 24,263호 제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단독주택가격
최고가격 : 칠곡군 왜관읍 소재 주택 5억7천6백만원
최저가격 : 울진군 서면 쌍전리 소재 주택 3십만9천원
우리도의 경우 전년대비 2.08%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 상승률 6.22%보다 낮은 수준이며, 시군별로는 칠곡군이 8.12%로 도내 최고 상승했고, 예천군이 △2.76%낮게 나타났으나 재산세 등 보유세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오늘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표준주택수를 다양하게 조정하여 개별단독주택의 특성에 맞게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세무공무원 등 1,073명(공무원 737, 보조인력 336)을 동원하여 개별주택특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열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수요를 줄이는 한편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소재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6. 29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