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8일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8일간 공평네거리 등 8개 지점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유소협회 등 28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사휘발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량손괴, 환경오염, 교통사고 및 화재발생 등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휘발유 사용자 처벌법(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 예방과 함께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구시는 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의 영업 추이를 확인하여 10월부터는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야간, 일요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유사휘발유 판매소 및 사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7월 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0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 들어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97개소를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