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법주 정차 단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강력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시는 첫 번째로 편도 2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우선 단속하고, 두 번째로 버스주행도로를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주변 500m이내 불법주차 등 얌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편도 2차선 이상 버스주행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이면도로에 비해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45억 예산을 투입 24시간 불법 주 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고정식 CCTV 카메라 100대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한 주차할 주차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하는 행위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가림행위 등 얌체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된다. 특히 번호판 가림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4만원) 대신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100만원)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대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란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 차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