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접수 건수 중 환급금 지급에 다툼이나 이의가 없는 815명에 대해 1차적으로 16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함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5일 현재 환급 신청건수는 최초분양 877건, 매매·전매 등 1292건 등 2169건으로 전체 환급대상 건수의 91%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12월 10일까지 접수분 중 최초 분양자이면서 현소유자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권리를 양도받은 최종매수자’ 등 815명에게 이자를 포함한 16억3337만원을 이번 주내로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나머지 신청건 1290여 건에 대해서는 부담금 승계여부나 최초분양자 또는 현 등기자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야 지급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기간은 지난 11월 10일부터 향후 5년간이며, 현재도 주택과에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
창원지역 환급대상은 성주동 유니온빌리지, 서상동 대동피렌체, 동정동 흥한웰가, 반송동 트리비앙 등 4개 아파트 단지 2308건 47억원인데, 현재는 국고에서 17억원이 교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