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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교통약자 위해 나드리콜 운행
기사등록 일시 : 2009-02-04 15:02:07   프린터

대구시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 택시)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19일부터 4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일 오후 3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나드리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구시는 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난해 차량구입 등 준비를 거쳐 이번 발대식을 갖게 됐다.

현재 대구시 교통약자의 수가 56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는 2011년까지 법정대수인 80대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드리콜은 올해 차량 30대가 운행되며, 이중 20대는 리프트형이고 10대는 슬로프형의 휠체어 승강설비와 노약자 등을 위한 전동시트가 장착된 차량이다.

예약·정기이용 대상자는 향후 운행대수가 증가할 때까지 병원(재활)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며 장애인차량 소유자는 예약·정기이용을 할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이용대상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및 하지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그 외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상담원으로부터 배차가 되면 이용자에게 출발시간, 승차위치 등이 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콜시스템 처리)되며 차량이 승차위치에 도착되면 역시 도착안내가 문자 등을 통하여 발송된다.

나드리콜” 이용자격은 대구광역시 거주자에 한하며, 대구시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으로 운행하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많은 교통약자가 저렴하고 안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담원 및 운전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최상의 콜시스템과 차량의 현대식 장비 장착 등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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