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가 대구은행에서는 예방사례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지난 11일 전국 금융기관 최초로 대구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고객이 전화금융사기에 속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해 왔다.
그 결과 협약 체결이전에만 해도 수시로 발생하던 전화금융사기가 협약 체결 이후에는 영업시간 중 지점 내에서는 단 1건만 발생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구은행 상인역지점 노모(55) 씨청원경찰은 지난 6월 23일 오전 상인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지급기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송금을 하려던 이00(남, 51세)씨를 발견, 순간적으로 전화사기임을 판단하고 이를 제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노모 청원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30일 대구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23일 오후에는 남문시장지점에서 5백여 만원을 사기범의 계좌로 입금한 배모(여, 76)씨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로 피해를 모면했으며, 26일 오전에도 장모(남, 47)씨가 계산동지점에서 이미 225만원을 송금하고, 재차 송금을 하려 했으나 지점장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통화를 최대한 지체시키면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대구은행은 7월부터 더욱 적극적인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7월 2일에는 대구지역 전 지점의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강영우 수사2계장을 초청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7월 중순에는 신규 채용하는 인턴행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공동으로 대구시내 주요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도 가질 예정이며, 대구은행은 공동 제작하는 팜플렛과는 별도로 9만부의 홍보팜플렛과 350개의 어깨띠를 자체 제작해 전 지점에 배포했다.
대구은행 최수원 검사부장은 “전화금융사기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