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일부터 9월말까지 두 달 동안을 지방세 과오납금 알뜰이 찾아주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전액 돌려드린다는 목표로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시는 소액,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정확한 현 주소지를 파악한 후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1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구·군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용전화를 설치해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http://etax.daegu.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53,800건, 437백만원으로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건당 평균 8,12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달서구가 116백만원(10,607건), 수성구 76백만원(12,378건), 동구 62백만원(5,465건), 북구 60백만원(7,469건) 등이며, 주요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18백만원(22,479건) 49.9%, 자동차세가 126백만원(14,736건) 28.8%를 차지한다.
한편 과오납금은 주로 국세 변경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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