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사화합 증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제18회 대구시 노사화합상)수상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구시 노사화합상은 지역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0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 노사화합상 을 시상했다.
올해 노사화합상 시상인원은 노사화합 우수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각 2명, 노사화합 유공자 1명 등 모두 5명이다.
수상대상은 대구시내 소재사업장 및 대구시내 3년 이상 거주자로서,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사용자 및 유공자(민간인 또는 공무원)이다. 이미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않는다. 다만, 10년이 경과하고 소속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수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