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오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가 결정·공시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 수는 재건축을 위한 멸실 등으로 전년대비 약 1천호가 감소한 15만9천호이며, 총액은 14조 9천억으로 전년가격에 비해 평균 0.6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국가과학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개발호재가 많은 달성군이 2.43%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서구는 0.13%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9천 4백만원이며, 달서구가 1억 1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달성군이 6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낮다. 최고가 주택은 중구 수창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20억 4천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달성군 구지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백 3십 5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daegu.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