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동개최로 오는 8일오후 2시부터 시청 상황실에서 제129차 대구 경북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나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05년부터 09년도까지 최근 5년간 총 103건 (‘05년 4건 - 06년 24건 - 07년 17건 - 08년 23건 - 09년 35건)의 안건이 대구 경북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결정 되었다.
올 상반기는 경북도청에서 개최되어 총9건(집단분쟁 1건 포함)의 분쟁조정을 심의한 바 있으며, 이번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총 12건으로 포인트 적립을 빙자한 할인회원권 대금 취소 요구, 상조서비스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택배의뢰한 수하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의 건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하여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소액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써 양 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즉,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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