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지난 23일 해 육상 일제검문검색을 펼쳐 수산업법 등 위반사범 9건을 검거하고 이중 불법포획물 대게암컷 1천여마리를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23일 오후 4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항에서 대게암컷 913마리, 체장미달대게 132마리 등 모두 1,045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입항하던 태2호(4.95t, 자망어선, 승선원 2명)를 현행범으로 검거 선장 김모(44 포항시 남구 장기면)씨를 구속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태2호(4.95t)의 선장 김모씨 등 2명은 23일 오전 8시30분께 대게 조업차 모포항을 출항, 모포 동방 약18km 해상에서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후 마대자루 12자루(1자루당 약 120마리)에 나누어 담아 이날 오후 4시30분께 모포항에 입항하여 1톤 포터 차량에 싣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관에 검거 됐다.
또한 포항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선장 김모씨가 범칙물 증거인멸을 위해 불법포획한 대게 12자루중 3자루를 바다에 투기하여 남은 9자루에 있던 대게암컷 913마리, 체장미달 대게 132마리 등 모두 1,045마리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바다에 투기한 범칙물을 특수기동대를 동원 회수한 후 1월 24일 오전 10시께 경비정을 이용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서식해역에 전량 방류했다.
대게암컷과 9㎝이하의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 되어 있으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 산란기 알이 꽉 찬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되어 동해안 대게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어민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대게암컷 등 불법포획 유통사범 94명을 검거하여 이중 9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했으나 대게암컷 포획사범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