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1년 1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3일 현재 시 관내는 어린이집 1,564개소, 학원 1,262개소,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 776개소, 유치원 321개소, 특수학교 8개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각 학원 및 어린이집에 안내문을 보냈으며 시·구·군·경찰청·교육청·공단의 행정전광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경찰청 및 구·군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단속반을 구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의무위반 및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찰은 범칙금 7만 원을 구·군에서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836건에서 2011년 968건으로 15.8%로 증가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한다.(‘자동차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지난해 12.월1일 개정),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 운전자가 내려서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시 이재경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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