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만0-2세 및 만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확대 등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1월 1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 19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 부정 수급 증가와 필요 경비 과다 수납 요구사례 등 민원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 구·군 보육담당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대구시 어린이집 118개소를 점검했다.
시는 생후 60일 이내 영아의 허위 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 위생, 회계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해당 유형으로는 현지시정 8, 시정명령 162, 부정수급 환수 6, 초과수납 6, 운영정지 4 원장 자격정지 3, 운영비 여입 3, 과태료 부과 7건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아동·교사 허위 등록 등 심각한 보육료 부정 수급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회계처리 미흡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처분권이 있는 해당 구·군에 처분토록 시달했다.
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위주의 어린이집 보육모니터링단 운영과 더불어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 어린이집 보육 수준과 서비스 향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보육발전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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