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짜석유제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시, 구·군, 한국석유관리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40여 명이 참가해 가짜석유제품 사용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짜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차량화재, 차량고장 등 그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짜석유제품 취급 판매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도 처벌(과태료 최고 2천만원 부과) 받는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해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 한 해 가짜석유제품 판매소 321개소를 적발해 사법조치 등 행정조치를 했다. 또 올해 상설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가짜석유판매소 143개소 고발조치 및 사용자 4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제품을 덤프트럭, 화물차, 관광버스 등에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을 계획”이라며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도 사용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