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씨(2009년 8월 8일 사망 82)의 딸 최모(62)씨에 따르면, 모친 고씨는 호흡곤란에 발과 다리가 부어오르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검은 혈흔이 나타났으며 극심한 식도의 통증과 검갈색 진물과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사망 약 3주 전까지 동네를 활보하며 걸어다니던 고씨가 갑자기 의문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씨의 딸 최모씨는 2009년 9월 이후 3차의 고소(대구동부경찰서)와 1차의 진정(경북 의성지검)을 통해 부검을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기각 근거는 고씨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대로 난소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다.
이에 최씨는 경북대학교병원 측에서 고씨에 대해 진단 내린 난소암 자체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2013년 7월16.일 경북대병원 의사 7명을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했고, 대구지방검찰은 난소암 여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11월 말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최씨가 모친 고씨의 의문사 규명을 호소하며 부검을 호소한 지 4년 만에 대구지검에서 대한의사협의회에 경북대병원에서 내린 난소암 진단의 진위에 대해 의견을 의뢰했다.
이런 사실은 2009년 이후 줄곧 고씨가 난소암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부검을 거부해온 경찰의 입장과 다르다. 최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찰은 증거가 되는 고씨의 시신을 부검하지도 않은 채 번번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은 것은, 물론 식도의 통증과 토혈 등 의문사의 정황을 조사의견서에서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고씨의 병을 난소암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조사의견서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진의 의견을 인용함이 없이, 다만 고씨 생전 경북대병원 측에서 내린 난소암 진단에 근거했다.
최씨는 대구지검이 대한의사협회에 난소암 여부를 가리는 의견을 의뢰한 상태에 있으나 이 또한 확증이 없는 추측에 근거한 의견일 뿐, 궁극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시신의 부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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