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26일 밤 0시 대구시 남구 봉덕동소재 봉덕시장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1,340마리를 대구 칠성시장 등 재래시장의 소매상인들에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중인 것을 기획수사팀이 급습해 판매상 및 운반책 2명을 검거했다.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운반중 검거된 김모(49 수산물 도매업, 대구시 북구)씨와 이모(34 운반책, 대구시 북구)씨는 관계기관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야음을 틈타 인적이 드문 재래시장인 대구시 남구 봉독동 소재 봉덕시장내 주차장에서 경북 동해안 일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 1,340마리를 옮겨실는 것을 기획수사팀에서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근무와 운반차량을 추적하여 검거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의 명물인 대게자원의 보호를 위해 압수한 대게암컷 1,340마리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압수되어 26일 새벽 5시경 해양경찰 경비정을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대보항 동방 약10㎞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 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을 불법유통 시키기 위해 옮겨 실던 김모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의 여죄와 유통과정을 역추적하여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대게는 10, 31일까지 포획금지기간 중임에도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유통시킨 것을 볼때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는 것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 형사요원들을 대게암컷 불법포획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각 항포구에 배치하여 동해안의 고질적 토착성 범죄인 대게암컷 불법포획사범 및 불법 고래포획사범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