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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에 없던 미니굴삭기 적정공사비 마련해 전국 전파,안전시공에 기여
대구시는 최근 주택가 골목이나 복잡한 소규모 공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니굴삭기(버켓용량 0.07㎥)의 합리적인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니굴삭기의 품셈 기준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이보다 공사단가가 낮지만 품셈에 있는 최소굴삭기(버켓*용량 0.12~0.2㎥)로 공사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던 소규모 건설 현장의 시공비 부족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버켓(bucket) 기중기 끝에 붙어 흙,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
현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최소굴삭기의 원가계산 기준이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가 상하수도관로 부설과 도심지 인도 위에서 굴삭 작업 가능한 미니굴삭기는 표준품셈 기준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품셈에 수록된 최소규격인 0.12㎥규격(또는 0.2㎥)을 공사비로 반영해 공사비가 제도로 반영되지 못해 왔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지회(도재영 협회장)는 지난 2월 시 감사관이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는 애로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감사관을 단장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분석자문 검토단’을 구성했다.
이후 검토단은 한 달에 걸쳐(총 5회) 미니굴삭기의 공사비 반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적용토록 하였으며, 전국 각 지자체에도 미니굴삭기 공사비 적용에 참고하도록 기준을 전파했다.
시 이경배 감사관은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적정공사비 반영 기준 품이 마련되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올해 상반기내 발주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 하는 등 건설공사 현장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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