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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완화’로 특별교부세 2억 원 획득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완화’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7건을 접수받아 참신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 엄정한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2건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발표대회를 가졌다.
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1톤급 전기화물차 양산을 추진 중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완화를 건의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낸 사례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차량형태와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차이가 크나, 관련 규정에는 승용, 승합, 화물이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차종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구분·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구시장이 참석한 대구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7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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