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8일 CCTV 장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대상을 오는 8월에는 출·퇴근시간대의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부근 등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는 2006년을 대중교통혁신 실천의 해”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버스준공영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CCTV 장착차량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범시민적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에 도입한 이동식 CCTV장착차량 8대(구별 1대,서구 2대)를 적극 활용하여 출·퇴근시간대(07-09시, 18-20시) 주요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부근, 버스전용차로, U턴지점, 인도, Red-Zone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동식 CCTV시스템은 시속 20~40㎞로 운행하면서 1차 주행시 위반차량 번호판을 인식한 뒤, 2차 주행시(5분 경과) 위반차량이 동일 장소에 있으면 단속정보를 구청으로 전송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결과 대당 1시간 내에 차량 1,300대의 단속이 가능하여 인력단속 대비 약 7배의 효율성이 있으며, 단속 증거가 명백하여 민원과 시비가 줄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동, 서, 남, 북, 달서구청은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성구청과 중구청은 7월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