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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 등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이며,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두류수영장 등 9개 현장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현장접수 평일 오전부터 오후 5시 30분 토·일요일 및 4.15선거일 제외(전자메일은 가능)하다.
(9개소) 대구콘서트하우스(중구),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동구),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서구), 청년ICT창업 성장센터(북구), 대구지식산업센터(북구), 대구어린이회관(수성구), 두류수영장(달서구), 대구융합R&D센터 (달서구), 농협하나로 달성유통센터(달성군)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23일**부터 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가입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심각 단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및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23일~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2개 사업 모두 신청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고·프리랜서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마감일인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및 검증·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다음 달 11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일괄지급(선착순이 아님)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수급자)와 유급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안중곤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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