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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09명 공개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9%,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했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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