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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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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7-07-20 16: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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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8개반 40명으로 구성하여 주택가, 페인트상, 대형주차장 주변 등 판매업소에 대하여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전량을 압수하고, 기업형 대형사용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일반용차량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하였지만 이번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휘발유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360업소를 고발하였고, 올해에도 74개 업체를 단속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유사휘발유 1,586통/18ℓ리터 압수했다.
향후 시에서는 연말까지 유사휘발유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를 조기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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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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