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 일부 부상자들이 후유장해관련 추가보상 등 총체적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해 부상자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대책위는 2003.6월경 최종 보상 합의가 끝나 보상금 지급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비인후과후유장해 및 부상 후 사망자)에 대해 추가장해로 인정하여 법원의 판결없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상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부상자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집단 시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이미 지난 6.26 보상금 최종합의 시 화재사고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 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각계 인사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이 완료 되었고,계속 만성 후유장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진료기금을 별도 확보하여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상자측이 요구하는 이비인후과 추가장해 및 부상 후 사망자 보상에 대하여는 일부 부상자 측에서 추가보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1심판결(대구지방법원2004가합7716,올 2월 14일 에 의거 부상자 측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판결이 있었고, 법무부 질의결과에서도 (상호 협의 하여 일괄적인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손 해 감정 검증을 거쳐 각계 인사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상이 완료 되고 후발장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적인 손해라는 추 가손해 여부의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라는 회신이 있다.
지난 7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대구시에서는 부상자 측에서 추가장해라고 주장하는 부 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최종적인 결론은 사법적인 판단 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보상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