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 지난 4일 부터 28일까지 시 전역에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 총 699건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자동차 증가추세에 맞추어 불법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과시용 부착물 장착 및 불법개조 차량의 증가로 모방사례가 확산되어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 및 의자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범퍼가드 불법장착, 방향지시등이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전구를 사용하거나 안개등을 불법으로 부착한 경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자동차에 철제범퍼가드를 불법으로 부착한 경우,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한 경우 또는 봉인이 없거나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경우, 후미등 흑색코팅, 전조등 색상변경, 서치라이트를 불법으로 부착한 경우, 철제 스포일러 설치 및 엔진후드를 높인 경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밴형화물자동차 격벽제거 및 의자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짚차 하부높이 높임 등 불법구조변경차량 85건과 철제범퍼가드 불법장착, 방향지시등 불법부착, 후미등 흑색코팅 등 안전기준 위반 529건을 단속하고 봉인탈락 차량도 85건을 적발했다.
시는 향후 적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장, 정비업체,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