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9일 최근들어 농촌, 도심지역에 미풍양속을 해치고 주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불법 현수막 등의 근절을 위해 오는 1일 부터 2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광고물 업무·도로·건축공무원 등으로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 알선 폰팅 전화방 광고물 등 외국인을 비하하고 음란·퇴폐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와 병행하여 불법 고정광고물은 물론,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북도에서는 올해 도 상반기까지 도내지역에 불법 광고물을 단속·정비하여 과태료 부과 23건 11,675천원, 계고 1,063건을 조치하고 231,371건에 대하여는 철거 및 정비를 했다.
행정처분 전년대비 169% 증(2004년 434건)
앞으로도 경북도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여 엄정한 법적조치 등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주민 등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신고 이행 및 지정게시대, 벽보판 등 게시시설을 이용하도록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계도로 옥외광고물 법령 준수는 물론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이미지를 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