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및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행락객이 급증하면서 환경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7월초부터 8월 10일까지 산간계곡의 유원지, 주요 등산로 등에서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와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해 시 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쾌적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고 그릇된 보신 풍조에따라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나무에 대한 무단채취 등을 단속해 산림생태계 및 쾌적한 휴양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산간계곡의 유원지, 주요 등산로 등에 대해 조별 담당지역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공익요원, 시민단체 등 최대한 많은 인원을 투입해 계도 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희귀수목인 헛개나무, 가시오갈피, 엄나무, 산청목 등의 불법굴·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산림법시행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자는 100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면 20만원,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취사행위자는 30만원, 그 외 지역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되고, 희귀수목 불법 굴·채취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한적한 계곡 등을 찾는 행락객이 급증하면서 수려한 계곡 산림은 물론 청정계곡의 수질오염 및 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선진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입산자 및 피서객들에게는 휴지 한 장의 쓰레기도 되가져 오는 선진 문화 국민의 자세를 가져 모처럼의 휴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다음에 오는 입산자들에게도 깨끗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