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8월 1일 낙동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유역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법정기한의 준수 등 유역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유역별 시군 유역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오염총량관리시행은 지난 4월 18일 경북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확정·공고에 따른 법적 후속대책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1개의 단위유역에 2~4개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 시군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질모델링, 수처리, 수질예측 및 유역별 특성 등 유역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 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군도 자체적으로 방향의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칫 시행계획 수립 기한의 준수 등 오염총량관리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시군이 유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도가 주관이 되어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행계획 수립대상 유역 중 5개 유역(위천B, 낙본F, 낙본G, 금호B, 금호C)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주관시군을 선정하여 주관시군이 단위유역 내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단위유역내 목표수질 달성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는 유역 별 시군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상주시 등 11개 시군의 수계관리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낙동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협의체 구성 등 현안 사항을협의 조정했다.
유역협의체 구성대상은 5개 유역, 11개 시군이며 협의체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도지사는 협의체 구성 계획의 수립,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상인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영산강)유역중 유래가 없는 혁신적 조치로써 협의체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