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최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선학동 대형음식점인 C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784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C업소는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및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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