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17일 긴급 체포된 모 대학 3학년 곽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7분께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에 공항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다. ...돈을 보내라. 오늘 안으로...”라는 협박 전화를 걸어와 공항 보안요원과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출동해 약 1시간동안 250여개 공항 화장실과 공항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군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2007년 11월 전역한 곽씨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인 임모(23·군복무중)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던 중 최근 공항 폭파 협박 전화가 잇따랐다는 언론 보도에 착안, 임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아파트 집으로 찾아가 아파트 통로 전화 단자함에서 임씨 집의 전화선을 도용,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발신지를 추적, 군복무 중인 임씨를 찾아내 전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선임병 곽씨의 목소리와 비슷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17일 곽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장난 전화라 하더라도 단 1%의 가능성이 있으면 정밀 검색·수색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인원이 투입됨은 물론 막대한 경비가 소요돼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차단하기위해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항에 폭파 협박 전화를 해 공항운영을 방해할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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