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그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중 처음으로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는 달리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장상균 부장판사)는 21일 413호 법정에서 열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방안에다 소변을 본데다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으며 코뼈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타액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방에 침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평결을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했다.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죄의견을 낸 것이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B(50·여)씨와 술을 마시고 B씨의 숙소에 침입,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폭행을 할만한 근력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상반되는 판결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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