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버스운송질서 위반 관련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총 3,06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운송질서 위반형위별로 분석해 보면 정류장 무정차 통과 653건(21.3%), 정류소 질서문란 643건(20.9%), 배차간격 미준수490건(15.9%), 불친절 467건(15.2%), 기타 정류장외 정차 224건 난폭운전 72건, 신호위반 31건, 급출발, 급정거 행위 12건, 운행중 주유(가스)행위 6건, 중도(도중)회차, 종사자교육 미이수, 차고지외 세차, 차량정비 불량 등 순으로 적발됐다.
버스운송질서 단속 적발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타기관 단속이첩 865건(28.2%), 인터넷민원 812건(26.5%), 전화민원 7861건(25.6%), 우편민원 371건(12.1%), 종합민원 90건(2.9%), 상시단속 119건(3.8%), 기타 15건 순으로 단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터넷, 핸드폰 등 통신수단에 의한 버스운송질서 불편신고 등이 1,598건(52%)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인터넷의 고속화 및 대중화, 핸드폰 사용 인구수 증가 등이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교통불편신고가 널리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버스운송질서 단속관련 민원다발지역은 부평구 부평역앞, 서구 서구청 주변, 남구 신세계백화점앞, 주안역 앞 등으로 주로 지하철역, 다중이용집합시설 등이 소재한 버스정류장에서 운송질서 위반이 많고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전철역 및 다중집합장소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버스운송질서 위반행위 대부분은 운수사업자들의 경영편의 및 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사항 위반사항으로서 운수사업체 운송질서 자율적 실천 의지와 더불어 운송종사자들의 운송질서 법규 준수 등 소양교육 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시, 군·구에서는 단속인력을 보강,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실시와 위반업체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행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올 인천도시축전을 대비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내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명품교통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올 버스운송질서 확립추진시 지난해 까지 구축한 버스정보시스템(BMS/BIS)과 연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버스운송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류장 질서문란 집중단속, 불합리한 정류장 시설 제도개선, 정차질서 계도 및 홍보 강화, 운수종사자 소양교육 강화, 버스 청결운행 등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당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연계하여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제공, 부진업체 패널티 부과 등 버스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