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삼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 안성영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5층 건물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및 그곳 철거민 일부가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 시너, 염산, 새총발사용 골프공, 유리구슬 등으로 무단 점거 농성을 시작하면서 도심 한복판인 한강대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옆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새총으로 유리구슬을 발사 차량이 손괴되고 벽돌을 던져 부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져 도시 게릴라전이나 다름없는 과격시위가 진행 됐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는 경찰측에서는 20일 새벽 진압하는 과정에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철거와 무관한 외부세력들이 점거농성을 주도 불법 과격시위를 벌여 전쟁터나 다름없게 만든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 이었다.
공권력이 불법에 밀리거나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면 대 다수의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절대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토록 재개발에 따른 영세민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서민 생존권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정책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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