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1일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병원이 참여하고 계양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조한 가운데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의료·약제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의료·약제비 지원 협약식에는 관내 109개(병원급 3개소, 일반의원 33개소, 한의원 41개소, 약국 32개소) 의약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계양구는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고 사업 대상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157가정) 및 계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2009년 출생한 셋째아부터로서 지원내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일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수술시 50% 감면과 약제비 중 4,200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조제료를 제외한 금액만 수수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이익진 계양구청장은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과 자연스러운 멘토링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