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송인부 판사는 1일 간이상수도 개설 공사 과정에서 마치 시공이 완료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공사비를 받아내고 이를 도와 준 혐의(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현장소장 간모(41)씨와 담당 공무원 황모(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 마당에 공사 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전직 군의회 의장 배모(7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씨는 지난 2005년 11월9일께 강화군 삼산면이 발주한 ‘간이상수도 개설공사’ 수주 업체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도 마치지 않은 지하수 개발 공정에 대해 황씨가 작성해 준 허위 확인서를 이용, 하청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게 해 준 뒤 2천200만원을 로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이다.
간씨는 또 2000년께 다른 업체가 시공했다 사용되지 않는 수도관로 320여m를 이용해 상수도 개설공사를 했음에도 준공신청시 전부 새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320만원의 공사대금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씨는 또 간씨가 이 같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공사 계획에도 없는 시공인 배씨의 집 마당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하도록 하청업체에 요구한 혐의 등이다.
또 배씨의 경우 당시 군의회 의장이라는 직함을 이용,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말로 관계 공무원과 하청업체를 협박해 자신의 집 마당에 180여m의 지하수 관정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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