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서 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뿐 만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노후한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에 지원되며 그동안 2000년이후 식품위생업소 61개소를 융자사업자로 선정 24억3천1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5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필요시 추가도 가능하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고 5천만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연3%,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생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 또한 금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신청방법은 군구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담보능력 등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되며, 최종 융자사업자 선정은 시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