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부평서 동암지구대 순경홍성경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보도되고 일부 일간지에서 얼굴이 공개되면서,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말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보호 및 인권수사가 강조되었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피의자 호송 업무 개선을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경찰청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하였으며, 동 직무규칙의 ‘제85조 초상권침해금지’ 조항을 근거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행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만큼,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생기는 공익과 이로 인해 생기는 인권침해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절차와 행위에 정당성을 갖지 못할 경우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 해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타당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간지에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처럼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범죄자 및 그 가족의 인권과 공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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