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3일 수kg의 마약을 국내로 들어오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K(29)씨와 I(21)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조직·지능적인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 수법이 국제적 마약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인 점,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근절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단순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33분께 필로폰 2.8㎏을 자신들의 여행가방에 숨겨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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