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에게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로비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승려 이모(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인천시 계양구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인천시내 모 구청 공무원에게 "잘 해결해 주겠다.
시청과 구청 감사실에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천126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 씨는 이 공무원이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금품을 시주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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