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의정비를 인상시킨 혐의로 기소된 인천 계양구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왜곡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일반인보다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에 의해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잠정 결정액'보다 더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설문조사 동의서까지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구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양구의원 3명은 지난해 10월 계양구민 4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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