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23일 상습적으로 폐기물업체 등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낸 모 환경신문 기자 A모(4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12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도로 공사현장에서 B업체의 덤프트럭이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사진촬영한 뒤 신문 3부를 구독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일대의 폐기물업체 등을 돌아다니면서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 정황을 확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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