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 등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방 일간지 H 일보 기자 A(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고소한 C 씨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라면서 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법원, 검찰, 경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C 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D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원을 받아 변호사에게 2천만원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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