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여자 어린이를 추행했다가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 50분께 등교 중인 B(7)양에게 접근, “너의 담임선생님을 잘 알고 있다. 말을 안 들으면 혼내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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