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실적향상 등을 위해 경영성과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연임이나 해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영성과계약’을 시 산하 공기업과 맺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8일 열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규 또는 재임용되는 공기업 사장이 임기 중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임금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경영성과계약을 공기업과 체결키로 의결했다. 계약내용은 사장의 권한과 책임, 보수 및 신분, 경영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임·해임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약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목표를 정해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가감하거나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평가기준은 목표의 95%를 달성할 때 S등급, 85점 미만 A등급, 75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으로 각각 처리하고 기준치의 65%에 미달할 때는 0점 처리하게 한다.
시는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사장의 연봉 책정시 기본 연봉의 10%를 상향 또는 삭감하거나, 월 기본급의 750∼0%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성과계약은 최근 신규나 재임용된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공사.공단은 사장의 재임용 또는 신규 임용할 때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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